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법관의 재판에 관한 국가배상책임’과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법제화 방향’이라는 두 주제를 중심으로 행정소송법 및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국민의 권익 보호 및 효율적인 행정구제를 위한 개혁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고아연 대한변협 제2회원이사가 전체 사회를 맡고, 유민철 대한변협 변호사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기조발표는 안철상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자 전 대법관이 ‘행정소송제도의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제1주제 ‘법관의 재판에 관한 국가배상책임’은 정남철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가, 제2주제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법제화 방향’은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발제한다. 이어 전상화 변호사, 윤성진 서울행정법원 판사, 박우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창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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